○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위원회에 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승진예정자 전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사용자도 승진심사위원
판정 상세
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승진예정자 전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사용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진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의 4급 승진탈락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