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핵심 쟁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사항 전체가 법에서 정한 비교섭대상이거나 정부교섭대표인 ○ ○ ○장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어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정부교섭대표인 ○ ○ ○장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교섭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