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가동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업장 건너편에서 근무 중인 다른 사업장의 직원 또한 사업장의 가동 여부에 대해 “2016. 7월말부터 계속 사업장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출입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판정 요지
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가동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업장 건너편에서 근무 중인 다른 사업장의 직원 또한 사업장의 가동 여부에 대해 “2016. 7월말부터 계속 사업장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출입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
다. 판단: ①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가동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업장 건너편에서 근무 중인 다른 사업장의 직원 또한 사업장의 가동 여부에 대해 “2016. 7월말부터 계속 사업장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출입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며, 사업장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7. 15. 답변서를 한 차례 제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우편물도 ‘폐문 부재’의 사유로 수차례 반송된 점, ④ 고용보험 취득자가 한 명도 없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폐업, 도산’으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판정 상세
①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가동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업장 건너편에서 근무 중인 다른 사업장의 직원 또한 사업장의 가동 여부에 대해 “2016. 7월말부터 계속 사업장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출입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며, 사업장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7. 15. 답변서를 한 차례 제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우편물도 ‘폐문 부재’의 사유로 수차례 반송된 점, ④ 고용보험 취득자가 한 명도 없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폐업, 도산’으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