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③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판정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③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한 점,
④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등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③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한 점, ④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