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자와 면담하던 도중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응당 했을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을 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자와 면담하던 도중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응당 했을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16. 7. 2.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근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입사 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같은 달 5일 회사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자와 면담하던 도중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응당 했을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16. 7. 2.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근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입사 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같은 달 5일 회사에 방문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