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일방적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노트북
판정 요지
무단결근, 사원 간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일방적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노트북 무단반출은 근로자의 아버지가 한 행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부탁에 따라 반출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수차례 반납 지시를 근로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약 60일간 반납하지 않아 이는 사내 물품의 무단반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또한 사용자가 사원간 폭행 외에 무단결근, 노트북 무단반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다.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