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해고, 정직 처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부당감봉(인정)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동일 사유로 해고, 정직 등 징계처분에 의한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처분이므로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2. 부당노동행위(기각)일부 징계위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징계시기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또는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이 미흡하여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