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고, 이러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결재를 보류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
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일부 서류에 결재를 보류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