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판정 상세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피신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한 마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