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장 내 무단 취침, 부당한 행태를 지적․제재하는 직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수차례의 협박성 글 작성, 상급자에 대한 폭행,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판정 요지
공장 내 무단 취침, 동료에 대한 협박 및 상급자 폭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공장 내 무단 취침, 부당한 행태를 지적․제재하는 직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수차례의 협박성 글 작성, 상급자에 대한 폭행,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협박성 글을 수차례 작성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이 하나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을 불법행위로 오인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폭행 및 협박의 직접관련자가 근로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그간 경위서만을 받는 등 계도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별도로 징계하지 않았던 점, ④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한 점, ⑤ 사용자가 최근 5년간 행한 징계해고 사유가 대부분 횡령 및 금품수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징계 양정을 해고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