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내부의 절차에 따라 수리하여 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권이나 압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사직서 제출과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내부의 절차에 따라 수리하여 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권이나 압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압력의 행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고사직의 사유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내부의 절차에 따라 수리하여 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권이나 압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압력의 행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는 인지하고 있었고, 대표 원장에게 별도 면담을 요청하는 등 그 당시 이미 퇴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의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의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의원면직 형태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