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현장점검 후 보고 없이 퇴근한 행위,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명령 불복종 행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벌인 행위, 직무수행 미흡으로 수차례 사유서 및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현장점검 후 보고 없이 퇴근한 행위,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명령 불복종 행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벌인 행위, 직무수행 미흡으로 수차례 사유서 및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관할소방서로부터 점검결과 미비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수용가로부터도 민원을 수차례 받았으며 이를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현장점검 후 보고 없이 퇴근한 행위,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명령 불복종 행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벌인 행위, 직무수행 미흡으로 수차례 사유서 및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관할소방서로부터 점검결과 미비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수용가로부터도 민원을 수차례 받았으며 이를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언쟁을 하는 등 사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업무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없어 열한명의 직원이 업무수행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및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취지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