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인 2016. 4. 19.을 포함하고 있는 점,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해고 당일(징계면직일은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음)을
판정 요지
징계면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인 2016. 4. 19.을 포함하고 있는 점,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해고 당일(징계면직일은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음)을 판단: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인 2016. 4. 19.을 포함하고 있는 점,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해고 당일(징계면직일은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같은 해 7. 19.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5. 1. 12.자 전보명령이「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오로지 전보명령 취소만을 요구하며 장기간 발령지로 출근을 거부하였던 점, 우리 위원회에 부당 전보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2016. 4. 19.자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인 2016. 4. 19.을 포함하고 있는 점,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해고 당일(징계면직일은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같은 해 7. 19.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5. 1. 12.자 전보명령이「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오로지 전보명령 취소만을 요구하며 장기간 발령지로 출근을 거부하였던 점, 우리 위원회에 부당 전보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2016. 4. 19.자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