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선임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2016. 5. 26.로 봄이 타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과장에서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선임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2016. 5. 26.로 봄이 타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자체의 감사결과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① 승진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선임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2016. 5. 26.로 봄이 타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자체의 감사결과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① 승진에 있어 근로자의 부정행위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지자체가 ‘승진에 대해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신규채용 및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③ 사용자는 승진에 대한 승인절차를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설득을 위한 하등 노력없이 강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였고, ④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삭감 및 반납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