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