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세입액이 세출액을 초과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해고회피 방안은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전공한 과목을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전공한 과목을 개설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협의한 최○영 및 이○구는 정당한 근로자 대표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전인 2016. 5. 20.에서야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과잉 교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의결하였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