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② 우편 및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② 우편 및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재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② 우편 및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재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