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신청 노동조합 지회의 근로시간면제자는 각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배분되나, 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임금협약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불이익한 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신청 노동조합 지회의 근로시간면제자는 각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배분되나, 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임금협약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불이익한 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기보다는 연장·야간 근로수당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신청 노동조합 지회의 근로시간면제자는 각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배분되나, 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임금협약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불이익한 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기보다는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임금의 일부를 명목상 승무교육수당으로 지급하였을 뿐, 실질적인 임금의 총액은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와 동일한 임금협약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