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대등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 전속된 채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다른 자동차 판매인원들에 비추어 형평성이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대등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 전속된 채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갑작스럽게 실시된 감사에서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전면선팅서비스 등 비정상판매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적발하고 계약해지한 것은, ① 다른 판매인원들도 공공연하게 이와 같은 방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대등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 전속된 채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갑작스럽게 실시된 감사에서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전면선팅서비스 등 비정상판매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적발하고 계약해지한 것은, ① 다른 판매인원들도 공공연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사 적발로 계약해지된 대상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계약해지 취소는 구제명령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의 대상인 판매수수료는 가변적이고 개인별 격차가 커 산정하기 곤란한 등 원상회복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