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이슈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 당시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 중에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