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차량운행 사고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운전자의 과실로 전치 12주의 치료와 피해금액 금5,855,030원의 인적ㆍ물적 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고, 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적용한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