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1) 중도금 대출을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 ① 중도금 대출을 6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쉽게 대출을 추진해서는 안 됨에도
판정 요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1) 중도금 대출을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 ① 중도금 대출을 6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쉽게 대출을 추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 점, ② 중도금 대출의 담당책임자로서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1) 중도금 대출을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 ① 중도금 대출을 6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쉽게 대출을 추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 점, ② 중도금 대출의 담당책임자로서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2)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분양률과 대출실행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 등 ① 근로자가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그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② 정기이사회에서 감리보고서 상의 공정률과 다르게 임의로 공정률을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합원의 이익창출을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항시 노력하여야 하는 점, ② 중도금 대출로 인해 조합에 발생한 잠정피해금액이 조합의 자본금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점, ③ 채권보전책 강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의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