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근로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다투고자 하는 내심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박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근로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다투고자 하는 내심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심의 결정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근로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다투고자 하는 내심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심의 결정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최초 사직권유를 받았던 일자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1개월 더 연장한 일자로 표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스스로 사직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로부터 불법의 해악을 고지받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