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인 2019. 10. 10.부터 현재까지 신청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교섭 안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유급조합활동 등에 대해 사용자가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