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9.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의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통상임금 관련 제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며 단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태와 함께 그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취소(변경)되었
다. 취업규칙의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통상임금 관련 제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며 단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태와 함께 그간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던 복장위반을 이유로 중상자 발생 사고와 같은 수준인 정직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의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통상임금 관련 제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며 단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태와 함께 그간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던 복장위반을 이유로 중상자 발생 사고와 같은 수준인 정직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