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타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신청 및 사직원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타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희망퇴직을 결정한 책임은 근로자들에게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방카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희망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 부서 등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타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희망퇴직을 결정한 책임은 근로자들에게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방카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희망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 부서 등으로 전환 배치된 점, ④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은 퇴직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희망퇴직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