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정 요지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만 촉탁직 채용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
판정 상세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만 촉탁직 채용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