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