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 다른 사업장과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퇴직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 다른 사업장과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산업재해로 인해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되는 점 , 2016. 5. 6. 근로자가 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를 받고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사용자가 이미 자진퇴직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6. 2. 26.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