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입사한 이래,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도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보직변경시
판정 요지
영업팀장에서 설계사로의 보직변경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입사한 이래,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도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보직변경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였고, 동의서에도 직접 서명을 하였던 점, ③ 설계사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수당에서 차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입사한 이래,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도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보직변경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였고, 동의서에도 직접 서명을 하였던 점, ③ 설계사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설계사로 일한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소득은 저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직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직변경은 인사권의 행사일 뿐,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