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다른 법인인 계열사로 전보하면서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가족과의 별거, 유급 휴무의 기회 박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판정 요지
정당성이 없는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다른 법인인 계열사로 전보하면서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가족과의 별거, 유급 휴무의 기회 박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계열사로의 전보는 사실상의 전적으로서 부당하며,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출근거부가 정당성이 없는 전보명령에 기인한 것으로써 출근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