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신청 취지 중 이른 바, 재입사 제한, 추행유도에 따른 피해보상, 민·형사상 보상, 계속 근무요구에 대한 답변, 점심시간 미부여, 무죄청원, 피신청인 및 검찰 고소·고발, 상의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벌부여 등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대상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기간 경과, 같은 당사자간 같은 취지의 확정판정 존재,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 취지 중 이른 바, 재입사 제한, 추행유도에 따른 피해보상, 민·형사상 보상, 계속 근무요구에 대한 답변, 점심시간 미부여, 무죄청원, 피신청인 및 검찰 고소·고발, 상의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벌부여 등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대상이 아니고 2007. 10월에 있었던 전보와 2008. 2. 16.에 있었던 퇴직처리는 구제신청기간이 과했거나 같은 당사자간 같은 취지의 확정판정이 존
판정 상세
신청 취지 중 이른 바, 재입사 제한, 추행유도에 따른 피해보상, 민·형사상 보상, 계속 근무요구에 대한 답변, 점심시간 미부여, 무죄청원, 피신청인 및 검찰 고소·고발, 상의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벌부여 등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대상이 아니고 2007. 10월에 있었던 전보와 2008. 2. 16.에 있었던 퇴직처리는 구제신청기간이 과했거나 같은 당사자간 같은 취지의 확정판정이 존재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