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에 대해 다투던 중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점, 사업장을 나간 다음 날 퇴직금 정산을 문자로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14일이 지나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