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을 한 이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판정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을 한 이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명령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을 한 이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명령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만두라며 해고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