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자판기 수입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미보존 및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자판기 수입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미보존 및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자판기 수입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미보존 및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명백히 책임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징계사유에 모두 포함한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다툼이 있는 등 노사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