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상사폭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및 근무경력 일부 미기재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 상사폭행, 음주면허취소 등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는 정당하고, 개인적 비위여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상사폭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및 근무경력 일부 미기재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및 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재직 중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