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 미지급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계약직으로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비교대상근로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약 1년) 급여를 호봉제로 환산하였을 경우 비교대상근로자(1993년 입사)보다
판정 요지
연봉제 전문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미실시 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 미지급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계약직으로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비교대상근로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약 1년) 급여를 호봉제로 환산하였을 경우 비교대상근로자(1993년 입사)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보다 상향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
판정 상세
가.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 미지급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계약직으로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비교대상근로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약 1년) 급여를 호봉제로 환산하였을 경우 비교대상근로자(1993년 입사)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보다 상향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재를 거쳐 채용된 점, ④ 비교대상근로자의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75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중 일부를 설, 추석, 가정의 달에 지급한 것이므로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종합건강검진 제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35세 이상 및 2년 이상 재직자에게 적용되는데 근속기간과 연령이 요건에 부합되면 고용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