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견책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견책의 징계 내용 이행을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의 추가 징계조치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2)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사용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견책의 징계 내용 이행을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의 추가 징계조치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2)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