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결근한 실제사유인 입주아파트 청소와 휴무요청 사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휴무를 요청하여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하여 휴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운수업 특성상 운전직 근로자
판정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휴무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결근한 실제사유인 입주아파트 청소와 휴무요청 사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휴무를 요청하여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하여 휴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운수업 특성상 운전직 근로자 결근 시 회사의 신뢰 훼손 및 안전 운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2016. 7. 22.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해 8. 1.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근로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회사의 징계 종류가 견책, 정직, 해고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고, 견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직이외의 다른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5일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