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16. 5. 1. 관리단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관리단이 통보한 2016. 7. 31.자 계약만료통보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일을 같은 달 31일로, 퇴직사유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16. 5. 1. 관리단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관리단이 통보한 2016. 7. 31.자 계약만료통보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일을 같은 달 31일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2016. 7. 25. 관리단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경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2016. 5. 1. 관리단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관리단이 통보한 2016. 7. 31.자 계약만료통보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일을 같은 달 31일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2016. 7. 25. 관리단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경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