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고, 일부 사유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고, 일부 사유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고, 일부 사유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은 전액 반납하였고,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보이는 반면,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 면직,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조치이며,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직 등의 다른 징계와 달리 일정한 기한이 만료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조치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고, 일부 사유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은 전액 반납하였고,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보이는 반면,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 면직,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조치이며,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직 등의 다른 징계와 달리 일정한 기한이 만료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조치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