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원 확정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2015. 12. 23.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사용자와 견해의 차이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 당사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법원 확정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2015. 12. 23.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사용자와 견해의 차이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 당사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는 2016. 7. 11.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
판정 상세
법원 확정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2015. 12. 23.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사용자와 견해의 차이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 당사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는 2016. 7. 11.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대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근로자가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2016. 8. 4. 퇴거요청을 해고라고 판단하여 동 퇴거요청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뿐더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과 중복된다고 볼 것이어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