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경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 달 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다른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건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경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 달 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있는 가운데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경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 달 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있는 가운데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