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6. 5월 말경 거래은행에서 4대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회사를 떠난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6. 5월 말경 거래은행에서 4대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며칠 뒤 사용자가 이메일로 발송한 퇴직승인서에 대하여 “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마음이 뜬지 오래
다. 오라해도 안 간다.”라고 회신한 점, ③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6. 5월 말경 거래은행에서 4대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며칠 뒤 사용자가 이메일로 발송한 퇴직승인서에 대하여 “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마음이 뜬지 오래
다. 오라해도 안 간다.”라고 회신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시점은 근로자가 해고일자로 주장하는 2016. 5. 23.이 아닌 같은 해 7. 18.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