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와 관련한 소수 노조의 협의 요청 거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의 의견을 묻는 등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협의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와의 협의 거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1.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와 관련한 소수 노조의 협의 요청 거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의 의견을 묻는 등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협의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와의 협의 거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2. 소수 노조에 노동조합 게시판 미부여○ 노동조합 게시판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수 노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조에만 게시판을 부여한
판정 상세
-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와 관련한 소수 노조의 협의 요청 거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의 의견을 묻는 등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협의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와의 협의 거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2. 소수 노조에 노동조합 게시판 미부여○ 노동조합 게시판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수 노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조에만 게시판을 부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1. 경고장 발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경고장을 통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경고장 발부로 인한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써 불이익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2. 사내 전산망 이용 제한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 전산망은 사용자의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기한 사내 전산망의 일부 이용 제한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