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가 2016. 4. 22. MRI실 기기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전환배치의 시점이 2015. 11. 28.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및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전직 등의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가 2016. 4. 22. MRI실 기기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전환배치의 시점이 2015. 11. 28.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통보를 받은 2016. 6. 20.까지의 분쟁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점과 근로자1에 대한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역
판정 상세
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가 2016. 4. 22. MRI실 기기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전환배치의 시점이 2015. 11. 28.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통보를 받은 2016. 6. 20.까지의 분쟁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점과 근로자1에 대한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역행적 전환배치라는 문제들을 보면 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
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하여도 23년간 행정업무만을 전담한 행정간호사를 아무런 협의나 사전 교육 없이 임상간호사로 갑자기 근무하도록 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전직 등 불이익 취급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위축 및 조직력 약화를 의도하였다고 보이는바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