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제품의 납기가 임박한 시점에 채용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였음에도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급여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 저녁에 급여를
판정 요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입금시키라고 말하고 스스로 나간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제품의 납기가 임박한 시점에 채용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였음에도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급여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 저녁에 급여를 입금하였고, 근로자가 당일 입금을 확인하였던 점 등은 경험칙상 해고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면서도 근무의사를 밝히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정 상세
제품의 납기가 임박한 시점에 채용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였음에도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급여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 저녁에 급여를 입금하였고, 근로자가 당일 입금을 확인하였던 점 등은 경험칙상 해고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면서도 근무의사를 밝히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