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고, 비위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편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판정 요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고, 비위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편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판단: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고, 비위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편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일벌백계 의사와 직원들의 이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고, 비위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편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일벌백계 의사와 직원들의 이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