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자신의 비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사직의사 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변경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여 해고하였다
판정 요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실시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자신의 비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사직의사 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변경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여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