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7. 21. 이후인 2016. 8. 20.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해고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절차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판정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7. 21. 이후인 2016. 8. 20.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해고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절차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7. 21. 이후인 2016. 8. 20.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해고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절차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